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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마켓리포트] EU 역외보조금 규정 주요 내용

2023.01.09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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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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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U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왜곡 효과 차단을 위한 역외보조금 규정(Regulation on distortive foreign subsidies)2023112일부터 발효된다.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의 보조금(Regional state aid) 규정은 존재하나 EU 역외국의 보조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수립되지 않아 EU 기업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하였다.

 

  EU는 제3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산업 및 기업·산업 단체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를 모두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EU내 기업결합, 공공조달 참여시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결합, 공공조달을 포함하여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과 산업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의 적용범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EU는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매출액의 1%이내의 과징금, 미신고 기업에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결합 및 계약체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23712일부터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적용되고, 1012일부터 관련기준 충족 기업의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우리 기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숙지와 제3국 보조금 수혜 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대응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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