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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공고

2023.03.13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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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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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안내 공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충남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2023년도 중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목적) 충청남도 지역 무역업체의 바이어 상담 및 수출계약서

작성, 수출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23. 3~ 12총사업비 소진 시 종료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 ,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미만

 

 

신청 제외 대상

 

 

 

[일반사항]

-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상

- ·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중복지원 방지]

- 유관기관등의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유관 기관 등 범위 : , 충남경제진흥원, 15개시군, 타 시도, KOTRA,

한국무역협회, 창업진흥원, 기타 도내 유관기관

기타 도내 유관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6차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지식재산센터

 

(지원범위) 수출 마케팅 절차에 필요한 통·번역비에 한함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역

일반번역 : 이메일 교환, 무역관련 서류 단순번역 등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서류

기술번역 : 법률계약서, 제품매뉴얼 및 자동차,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의약등 전문분야 포함

분야별

단가 상이

통역

동시통역 :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워크샵 등

순차통역 :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수행통역 : 바이어상담, 비즈니스 협상, 전시회참가, 견학 등

 

외국어카탈로그 제작은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불가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00만원(2회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중 예산 소진 시 업체당 지원한도에 미달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충남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회원가입(필수) 및 로그인

*https://cntrade.chungnam.go.kr/

온라인서류함(내정보관리-기본정보관리-기업상세정보) 내 필수서류 업로드

수출지원사업 사업공고및신청 해당 사업명 클릭

공고문 확인(사업안내 첨부파일) 사업신청 버튼 클릭하여 자료 업로드

통번역 수행사 이메일로 신청자료* 송부

송부자료 : 신청서, 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공장),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번역원문 등

통번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조서 작성(신청내역, 소요금액, 만족도

평가) 후 수행업체로 제출 (첨부4)

 

 

제출 서류

 

 

2023 수출기업 통·번역지원 신청서 첨부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첨부작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작성

사업자등록증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

번역 의뢰 시 번역 원문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최초 신청 시 위 서류 전부 제출, 2차 신청부터는 ,,,만 통번역 수행사에 제출

 

 

 

 

유의사항

 

사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3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 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

제외하고는 기집행된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1(최대 3)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전 : 1년간 참가 불가

- 사업비 집행 후 : 3년간 참가 불가 / 향후 참가 시 1년간 70% 지원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법정관리(·폐업), 전시회 주최 측 일방적 참가

불가 통보, 전시회 개최 관련 상황변화에 의한 주관기관 내부결정 등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서비스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수조서를 제출하고,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

 

 

 

 

문 의 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경윤 팀장(042-338-1004, ky.choi@kita.or.kr)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송서율 주무관(041-635-2074, sseoyul12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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